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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밀당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이해합시다.

 세금과 밀당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이해합시다.

1. 사업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사업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VAT)란? 재화 및 용역 등에 부과되는 조세(세금)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VAT(Value Added Tax)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합니다. 예시) 음료수 1병 최종가격 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