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4편 담보물권의 유치권,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명하고, 그와 관련한 주요 필수 용어를 설명하고 합니다. A.
저당권 재무자가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고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 담보물권(민법 356조 이하)입니다. 저당권은 질권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를 계속 사용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써 등기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에 한정되어 목적물이 범위가 좁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등기 기술이 발전되어 목적물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항공기 등에도 적용되어 그 유용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저당권은 주로 채권담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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