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에 제17조에 따라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법을 통해서 시행근거와 미이행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대상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의 시행근거는 기계설비법 제17조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관리주체 라는 사실을 인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시행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원문 링크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시행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