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점검주기는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준일로부터 매년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비용은 대상 기계설비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근거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1.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해야하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가능) 2.
점검기록을 10년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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