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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관련법령 근거

 승강기 정기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관련법령 근거

매년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안전검사와 승강기 설치 후 15년 뒤에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기관에 검사 신청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승강기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정기안전검사와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는데요.

(검사주기에 대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hyperion92.tistory.com/15?category=1070813 승강기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검사주기 시행근거 승강기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검사주기 시행근거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정기검사와 정밀안 hyperion9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