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 제2조제1항제3호에 나와있습니다. 대통령령(시행령)을 살펴보면 시행령 별표2의 대상물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별표2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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