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용설비 정기검사는 한국전기안정공사에서 실시하며, 정기검사 검사 신청시 검사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수수료는 저압과 고압 그리고 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이 구분되며 kw당 요금이 추가됩니다. 2023년도 정기검사 수수료표를 이용해 산출해보는 과정을 담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검사기관 전기안전관리법(이하'법')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 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법 제33조제5호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및 기술지원이라는 사업을 수행합니다.점검, 검사 뿐만아니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제33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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