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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근거 가입시기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근거 가입시기

승강기관리법에 따라서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 등 사람에게 상해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9. 3. 28.

개정 시행되면서 관리주체가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도록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보험가입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시행 이전에는 관리주체가 특별히 보험과 관련하여 신경 쓸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현재는 관리주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