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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 기간연장 적용 시기는?

 육아휴직 1년6개월 기간연장 적용 시기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으로 기간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른 실제 시행시기는 202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2023년 내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법개정 사항 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 등 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자녀연령을 만 8세로 상한하고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