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으로 기간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른 실제 시행시기는 202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2023년 내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법개정 사항 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 등 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자녀연령을 만 8세로 상한하고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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