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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비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 지원비 (주거급여) 신청하기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약 23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원비 신청안내 1.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 신청 시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