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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조회, 납부기간, 분납신청 방법

 종합부동산세 조회, 납부기간, 분납신청 방법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하여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과세 대상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납부할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이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를 통해 조회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면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며, 미납할 경우 미납일수에 대해 가산세가 추가된다.

그리고 유형별로 공제 금액이 다른데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 6억 원이 공제금액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이 공제금액이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의 경우 5억 원이 공제금액이고, 별도 합산 토지(상가·사무실·부속토지 등)의 경우 80억 원이 공제금액이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