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근로자외에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대상자란?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해당 연령 조건과 생계 조건,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해주는 것을 기본공제라고 하며, 해당 대상자를 기본공제대상자라고 말한다.
공제대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본인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원문 링크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편(조건, 공제한도, 제출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