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주식투자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종목을 10억 넘게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지분 1% ~ 4% 를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로 보아 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1년에 5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올리면 20% ~ 25% 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창 주식시장이 좋았을 2020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금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2년간 유예됩니다. 1억원의 수익이 나면 20%인 2,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2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 중에서 1년에 5,000만원 버는 사람.....
원문 링크 : 주식수익금의 세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