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보험가입을 하셧으면 하나는 가지고 있는 특약이 있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특약입니다.
누수피해를 확인하고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잠시 내려놓고 보상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비가 많고 장마기간이 긴 끝은 꼭 이런 윗집 누수 때문에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입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신경이 쓰일수 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윗집 누수 피해의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 층의 주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요건은 배상책임이 있는 층의 피보험자의 전입신고지와 피보험자의 실제주거지가 동일하여야 누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윗집에 실제 사는 사람이 집주인인가 혹은 세입자인가에 따라 일상배상책임.....
원문 링크 : 내가 세입자인데 윗집이 누수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