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서와 같이 참 난감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났는데..분명히 지나가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본인이 피해자인데..
가해자쪽에서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면??? 정말..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억울한 교통사고에 물적 인적 손해 부분까지 그런데 가해자가 보험접수까지 거부 한다면..다른 방법없을까요? 있습니다.
ㅎㅎㅎ 바로 피해자직접청구권이라는 제도인데요. 1.피해자 직접청구권 사고발생 3년이내 청구 2.가입고객에게 직접청구 사실이 통지되며, 사고조사 등을 먼저 진행 후 보상처리유무 결정 됨니다. 그러나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직접청구권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의거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
원문 링크 : 자동차사고 가해자 보험접수를 거부할때 피해자가 직접청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