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합니다.
신학기 적응기간(3, 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원문 링크 : 어린이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