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보조 기기 보급 사업은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선정 기준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중증장애인 우선 저소득층 우선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한다. 서비스 내용 지원 금액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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