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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을 선정합니다. * 모자가족 : 어머니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 : 아버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