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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희귀난치성ㆍ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희귀난치성ㆍ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암, 중증화상)을 가진 경우 * 참고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 만성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