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 공사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수선 유지비 지급대상*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를 지원합니다. * 참고 : 「주거급여법」 제 8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의 신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현장실사 후 효율개선사업 시공 및 물품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노후화된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도록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열 공사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창호 .....
원문 링크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