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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 공사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수선 유지비 지급대상*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를 지원합니다. * 참고 : 「주거급여법」 제 8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의 신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현장실사 후 효율개선사업 시공 및 물품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노후화된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도록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열 공사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