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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농업인안전보험은 아래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만 15~87세(일부 상품은 84세)*이며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ㆍ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일반2형ㆍ일반3형ㆍ산재형은 만 15~84세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 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됨. 단, 산재ㆍ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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