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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보증금제도] 빈 용기를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고 있지 않나요?

 [빈 용기 보증금제도] 빈 용기를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고 있지 않나요?

빈 용기 보증금제도로 보증금과 환경을 챙기세요.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내용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용량 내용 대량 용기 190 미만 개당 70원 소형 미니어처 등 190 이상 400 미만 개당 100원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 이상 1000 미만 개당 130원 맥주(중대형) 등 1000 이상 개당 350원 대형 청주 등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호ㆍ제2호), 음료 및 먹는물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환불 불가능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