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코로나 19 이후 증가하는 청년 창업가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난을 해소하여 청년층의 지역정착 유도 기간 2023. 1월 ~ 12월 사업대상 부가세를 납부한 창업 3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 1,000명 *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ㆍ광업ㆍ건설ㆍ운수업은 10인) 사업내용 창업응원금 기업당 창업응원금 30만원 지원(1회, 현금 지급) 교육지원 창업 관련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안내를 통한 사업성장 발판 마련, 실무 교육자료 배부 등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375,000원 - 375,000원 -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모집공고 (2월) 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모집공고 step ② 신청 접수 (수시) 지원신청서 접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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