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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직불금) 신청 / 제주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직불금) 신청 / 제주시

제주시는 2023년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더불어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농업외소득 3천 700만원 이상의 경우 지원제한 미적용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은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전년 11월 ~ 당년 10월) 동안 친환경 농업 이행사항이 확인되면 금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직불금은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및 재배품목(논, 과수, 채소․특작)에 따라 구분되어 지원되며, 지원단가는 1ha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