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인가요?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80% 지원되니 내게 해당되는 지원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가입방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지원내용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구분 수급 요건(주요) 지급 수준 구직 급여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