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제외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ㆍ임ㆍ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지원내용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 실업급여 지급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 ※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게 되면 이전 사업에서 취득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지급 직업능력개발ㆍ훈련비용 지급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 (HRD-Net을 통해 훈련기관 및 과정ㆍ기간 확인) 훈련비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