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알아보세요.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논농업('98~'00)ㆍ밭농업('12~'14)ㆍ조건불리('03~'05)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소농직불금 농가당 120만원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면적직불금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지급시기 11~12월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