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하금 사업은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습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학원 장학 대상은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ㆍ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지급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사망ㆍ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사망ㆍ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및 순직ㆍ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사망자의 배우자 전상ㆍ공상ㆍ전몰ㆍ순직ㆍ재해부상ㆍ재해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대상은 특수학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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