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주거지원시설)에 입소한 세대주 중 취ㆍ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에 등록한 수강생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한 수강쟁 대학교 재학 중인 자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인 만큼 대상자는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으로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
원문 링크 :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