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대학생ㆍ청년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주근접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②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예술인)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고 참고) 120% 2인 110% 3인 100% 세대원 (본인) 1 120% 임대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최장 6년 거주 가능 추진.....
원문 링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행복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