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 지속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 소득 보전 신청기간 2023년 4월 17일 ~ 5월 19일 신청방법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 지급대상 2022년부터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 - 산지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 - 국ㆍ공유림, 산지전용허가ㆍ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 기타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임업인의 농촌 거주 -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실적 -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추진일정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 예정 자세한 사항 및 문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