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명 지원 국가유공자, 6ㆍ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를 지원합니다. 2012.7.1. 이전 등록자로서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2012.7.1.
이전 등록자로서 1953.7.27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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