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가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해서 꼭 지원받으세요! 고용보험이 없어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던 근로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ㆍ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분) 지급 ※ 유산ㆍ사산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