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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 임대차의 경우 이사하면서 근처 지자체에 주민등록 이전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나아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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