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사업장 대상일 경우 유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PSM 물질 대상일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인지 검토하여 PSM에 들어가지 않은 설비들은 유해방지 또는 PSM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제조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제계획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제조업일 경우 꼭 확인하세요 #1 사업장 대상 확인 1) 사업장 코드를 확인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및 업종코드, R 값 계산, psm 대상 물질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코드 및 코드 검색법, 대상 물질 및 R값 계산법을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PSM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infostorage-.....
원문 링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 설비, 제출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