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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최초, 보수교육시간 및 주기 (안전보건책임자, 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직무, 최초, 보수교육시간 및 주기 (안전보건책임자, 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 관련된 관리자는 연간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이때 각 책임자, 관리자의 교육시간도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엔 안전보건 조직의 책임자, 관리자의 직무교육 선임조건, 교육시간 및 주기, 교육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무 교육 법적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