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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벌금 및 과태료 처벌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벌금 및 과태료 처벌규정

위험물 관리자를 진행하며 벌금 및 벌칙의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벌금사법상의 형벌로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의 실효는 2년으로 위반시 양벌규정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상해를 이르게 한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벌칙)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사상을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