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변경된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용 알려 드리려합니다. 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되더라도 격리참여와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