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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주거의 행복 찾기 주거급여로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환경 만들기!

 [복지 정보] 주거의 행복 찾기 주거급여로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환경 만들기!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하는 사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사이트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위의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주거급여 신청 진행하세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23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 1. 1인가구 : 976,609 원 2. 2인가구 : 1,624,393 원 3. 3인가구 : 2,084,364 원 4. 4인가구 : 2,538,453 원 5. 5인가구 : 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