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처음 구매를 할 경우에 취등록세를 냅니다. 기계건설장비, 광업권, 어업권,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입할 때도 취등록세를 냅니다.
당연히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취등록세를 냅니다. 또한 주택을 매매 등을 통해 취득하는 것 이외,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도 재산의 가치에 따라 취등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담하는 세금이 바로 취등록세입니다. 취득세는 등기부에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와 상관없이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된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는 주택을 구매하고 나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완료했다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것.....
원문 링크 : 다주택자의 취등록세 완화(22년 12월 21일자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