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전세를 준 임차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방 샤워 전에서 물이 똑똑 떨어져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대개의 상식적으로 2년간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생각합니다. 저역시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수도 샤워전의 고무패킹이 마모되었고 이는 당연히 생활하는 도중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답답하면 새로 갈아 끼우거나 그게 아니라면 불편한 채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하니까 임차인이 부동산에 문의해 보니 수도 샤워전은 시설물로 봐야 하는 것이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고 알아본.....
원문 링크 : 임대인 VS 임차인 : 하자보수 비용부담 어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