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은 머니통통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국세청에서 온 편지 두 통이 책상에 떡하니 놓여있네요. 국세청이라는 단어만 봐도 우리 서민들은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잖아요.
이번에는 또 어떤 세금을 안냈지? 이번에 내야 할 세금은 또 얼마인지?
내가 또 뭘 잘못했지? 1월에 오는 고지서는 뭐지?
하고 말입니다. 벌써 봉투를 뜯기도 전에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손으로 급하게 뜯어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행히 뭐라 뭐라 하는 신고 안내문입니다.
가슴을 진정시키고 돋보기를 장착하고 안내문을 자세히 봅니다.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라는 안내문입니다. 귀속 사업장이 뭔가 하고 봤더니 주택임대사업자가 월세나 전세를 준 사업장(주택)을 말하는 것이.....
원문 링크 :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1편: 과세기준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