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혜택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근로자가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것 입니다.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와 일반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명세도 제공됩니다. 올해부터는 바뀌는 연말정산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원문 링크 :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