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 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을 알아보면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입니다.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 가구 규모별 소득 인정액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합니다.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이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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