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받아가세요! 일자리 안정 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재직자 지원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지만 단,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합니다.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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