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적합성 .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소비자의 정보 (재산현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보험료.보험금이나 위험보장의 범위 등 중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광고관련 준수사항 광고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면책되거나 감액되는 사항을.....
원문 링크 : 고객확인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2016년1월1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