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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재산 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관할법원 (재산 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 제3조의 집행 법원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 사항을 관할하는 집행 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 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재산 명시 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동법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