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범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된다.
재물의 금전은 물론, 동산, 부동산, 증권 등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채무면제, 담보 제공 무임승차 등의 이익을 말한다. 형사범죄가 구성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가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행했어야 사기죄가 구성된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일반 거래 관행을 떠나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작위이건 .....
원문 링크 :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