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부 상의 권리는 갑구, 을구 권리를 가리지 않고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가 된다. 이러한 권리들로는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기입등기,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가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된 그 외의 권리들도 유치권과 예고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말소된다. 그래서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기입등기,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를 말소 기준권리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경락이 되더라도 말소가 안되고 경락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들과 유치권, 예고등기가 된다. 여기서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들이란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환매등기, 가처분등기,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