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이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된 경우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담보제공이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대신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여 바로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어떠한 보전이나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앞서 현금공탁의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것이 부당보전처분/부당집행정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채권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집행에 지장이 전혀 없음).
즉, 담보제공의 취지가 부당한 보전처분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보전처분을 입증하여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것 +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승소판결문을 첨부하여 추심 청구]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 경우 부당보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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